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30조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