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4조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