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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3조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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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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