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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제63조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가 적용될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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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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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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