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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의 반환

제61조

제61조(보증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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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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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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