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증서
제56조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주식양도증서)
주식양도증서
제56조(주식양도증서) 제55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을 적지 아니하였을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해당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찍혀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주식양도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