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