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
제54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