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0조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