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0조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