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93조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