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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벌칙

제94조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자 2. 삭제 3.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ㆍ판매ㆍ전송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 5.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에 제공한 자 6.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 7. 제6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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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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