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금융회사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5.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