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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제18조의3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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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기재사항 등

제14조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임에도 다른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것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3.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을 수탁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제14조의2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자문위원

제14조의4

제14조의4(자문위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제14조의5

제14조의5(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제14조의6

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제14조의7

제14조의7(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14조의8

제14조의8(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나. 가목 외의 경우: 6명 이상의 전담인력 3.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제15조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수치인

제15조의2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6조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분쟁조정의 요청

제17조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처리

제18조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벌점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제18조의3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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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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