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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제14조의2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5.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6.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7.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8.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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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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