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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수치인

제15조의2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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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수치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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