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처리
제18조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처리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