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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분쟁조정의 요청

제17조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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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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