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6조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