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제14조의6

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