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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자문위원)

자문위원

제14조의4

제14조의4(자문위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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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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