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기재사항 등
제14조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경비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경비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질적으로 같은 원재료임에도 다른 원재료인 것처럼 분리하여 견적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는 것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3.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을 수탁기업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수탁ㆍ위탁계약의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수탁기업과 협의하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