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제15조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