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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제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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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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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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