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