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