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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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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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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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