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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조정심의회의 운영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사업조정 신청 등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제23조의2
조정명령 등의 공고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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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