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명령 등의 공고
제24조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조정명령 등의 공고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