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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7조–제27조의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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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한정한다)의 부과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부과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조사 업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제27조의2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3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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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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