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3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