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제27조의2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