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제8조(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등 시설ㆍ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협약서
2.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동반성장 주간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제13조의3(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제13조의5(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①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라 한다)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포상
2.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대 정책
3.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상생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