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제10조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