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제13조의5
제13조의5(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① 법 제20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이하 이 항에서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라 한다)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포상
2.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우대 정책
3.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의 상생금융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