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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9조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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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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