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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의4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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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회사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금융회사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5.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전용예치계좌

제1조의3

제1조의3(전용예치계좌) 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기술자료

제1조의4

제1조의4(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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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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