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1조의4
제1조의4(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술자료
제1조의4(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기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