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25조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