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