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제18조의3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