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제9조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