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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제8조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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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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