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제8조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