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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의 대상

제5조의2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日射計) 8. 일조계(日照計) 9. 적설계(積雪計)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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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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