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의 대상
제5조의2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1. 온도계 2. 강수량계 3. 기압계 4. 습도계 5. 풍향계 6. 풍속계 7. 일사계(日射計) 8. 일조계(日照計) 9. 적설계(積雪計) 10. 증발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