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5조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상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