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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적용대상

제2조

제2조(적용대상) ①「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험ㆍ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ㆍ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전투ㆍ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를 위하여 하는 해양기상관측 4.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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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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