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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기상측기의 검정

제6조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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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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