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