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