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제12조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기상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