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