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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5조의3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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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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